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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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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후원자는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
02. 후원자는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03. 후원자는 자신의 후원활동을 자신의 선의의 목적으로 외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
04. 후원자는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05. 후원자는 요양원의 사업계획과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6. 후원자는 납부한 후원금에 대한 후원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7. 후원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후원금을 중단하거나 증감할 수 있습니다. |
08. 후원자는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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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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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후원 |
어르신들의 생활, 치료, 재활사업 및 생필품지원 등 복지사업과 요양원 운영을 위한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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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후원 |
쌀, 부식, 생필품, 의약품, 의류 등의 물품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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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계좌 안내 |
예금주 : 벧엘노인요양원 조귀현 |
농협 : 302-0293-8634-81 |
국민은행 : 211-24-0026-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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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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