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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아직도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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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벧엘노인요양원 작성일 18-05-30 16:00 조회 676 댓글 0
 

노인장기요양보험, 아직도 모르세요?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집에 두고 출근을 하려니, 상식맨의 발걸음이 무거운데요. 상식맨 :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를 저렇게 계속 혼자 집에 둘 수도 없고... 어떡하냐. 상식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보세요. 상식맨 :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요? 노환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상식맨의 어머니는 집 근처 주·야간 보호시설을 일주일에 서너 번 다니시는데요. 단순한 율동 같지만, 운동도 되고 기억력도 높여주는 체조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술 놀이처럼 도구를 이용한 인지 재활프로그램과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나이 관계없이 치매와 뇌졸중처럼 노인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하면 되는데요. 신청한 뒤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구 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로 들어갈 경우, 시설급여를 받게 되고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집을 방문할 경우 또는 주·야간 보호시설에 몇 시간 동안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재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시설급여는 이용료의 20%, 재가급여는 15%만 본인이 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환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개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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